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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지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판단

고용차별개선과-1252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며, 그곳에서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예외 적용 여부는 직명만이 아니라 실제 주된 업무가 연구 또는 연구지원임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연구기관 #연구지원 #사용기간제한 #2년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52  ·  2017. 05. 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2 회신(2017.5.22)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함.
  •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설립목적, 정관 등 자료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실제로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직명에 따라 일률적으로 예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수행 업무가 연구 또는 연구지원임을 각 근로자별로 개별 심사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채용공고문 및 업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연구지원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 해석 기준: 연구기관에 해당하려면 전문적인 연구업무 목적, 독립적 시설이나 조직, 사업내용·설치목적 등 종합 판단
사례 Q&A
1. 경기도교육연구원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 가능합니까?
답변
연구 또는 연구지원 업무에 실제로 종사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2 회신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연구지원 업무 종사자는 예외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 예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석 기준에 따라 설립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3. 연구원이더라도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2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모든 인력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업무 또는 연구 지원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명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 기준임을 강조하며 개별 판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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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2, 2017.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직제규정 등에 따르면 동 연구원은 ⁠“교육 과제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연구기관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다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첨부 자료인 채용 공고문ㆍ그간 수행업무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2. 고용차별개선과-1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