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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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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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2, 2017.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직제규정 등에 따르면 동 연구원은 “교육 과제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연구기관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다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첨부 자료인 채용 공고문ㆍ그간 수행업무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