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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거래 본점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399[부가가치세과-2247]  ·  2016.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을 통해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본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 발주, 대금지급은 본점에서, 용역 공급은 지점에서 이뤄지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든 교부 가능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 #지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99[부가가치세과-2247]  ·  2016.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399[부가가치세과-2247], 2016-10-30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등)에 따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경영 및 회계관리를 하고, 대금 입·출금이 본점 사업자통장에서 처리되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과-2856, 2008.09.03 해석사례에서 본점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점 사업자등록 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단,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제39조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 세금계산서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과-2856, 2008.09.03: 본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든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해석부에 따라 본점이나 지점 중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도 교부 및 수취가 인정됩니다.
2.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조건은?
답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갖출 것과, 사업에 실제 사용한 재화·용역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8조, 제39조 및 국세청 회신내용에 근거합니다.
3. 지점이 공급받은 용역의 거래계약 및 대금은 본점에서 처리 시 본점 세금계산서 수취와 공제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모든 회계처리와 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뤄지고 입증자료가 갖춰진 경우에는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및 관련 사례 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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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의 본점은 서울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이며 현재 직원교육을 위해 경북에 연수원을 건립하여 2014.9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내부 직원교육이 없을 시 외부기관의 교육을 위해 시설 대관을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본점에서 지점의 모든 경영 및 회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점 관련 대금도 본점의 법인통장으로 입금 및 결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점의 비품, 전기․전화․가스요금, 차량임차료, 용역비와 관련된 지출을 지점에서 본점으로 요청하면 본점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4399[부가가치세과-2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