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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및 대손 인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법령해석과-2829]  ·  2016.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신규로 받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일부 출자전환·일부는 현금 분할 수령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대손금 #손금불산입 #어음 부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법령해석과-2829]  ·  2016. 09.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법령해석과-2829](2016.09.07) 회신임을 밝힙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내국법인이 보유한 어음상 채권·외상매출금이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했더라도 동일 사업연도 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채권을 출자전환, 나머지 금액은 현금 분할 수령하면, 그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 어음상 채권·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회수불능 확정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현금분할 수령이 정해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회계처리 및 손금 산입 여부는 반드시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해당 채권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채권 중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불산입 요건 및 부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외상매출금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2: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 적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채권 일부 현금 분할 수령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통상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을 명시합니다.
2. 회생계획 인가 후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일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 분할 수령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동일 사업연도 내 출자전환·현금분할 수령이 확정되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고 6개월이 지났는데 회생계획 인가로 주식 전환 시 대손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채권이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 및 일부 현금분할 수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기초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손금 인정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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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매, 총 △△△백만원) 및 외상매출금(△△백만원)이 있으며

  -어음 중 *매(총 △△백만원)는 ⁠‘예금 부족’의 사유로 부도발생하였고, 나머지 **매(총 △△백만원)는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사유로 부도발생함

 ○한편, 질의법인의 매출처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됨

2. 질의내용

 ○부도발생일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출자전환 및 현금분할 변제) 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법령해석과-2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