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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임료상당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가 무단 점유하여 지급받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이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임료손해배상금 #국가배상 #법인세 #수익사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  2016. 11. 2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2016-11-25)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계속적·정기적·부정기적 반복행위로 한정하나, 임료상당 손해배상금은 통상 일회성이고 본질이 고유목적사업 재산의 침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
  • 고유목적사업 자산의 일시적 또는 불법적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금 수령은 수익사업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됨
  • 따라서, 국가 등으로부터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해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은 계속적·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 포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토지 임료상당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법인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 회신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 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수익사업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아님이 회신되었습니다.
3. 비영리단체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단점유할 때 손해배상금 세금처리 방식은?
답변
비영리내국법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일회성으로, 수익사업 소득에 불포함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자산 침해 보상은 수익사업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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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령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국가(국방부)가 질의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2015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 ##,###천원을 지급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