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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후 기간제 전환 차별·근속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168  ·  2016.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 신고 후 용역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의 차별이 인정되는지와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불법파견 신고 후 용역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나, 계약상 사용자가 다르면 새로운 계약임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불법파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노동위원회 #무기계약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68  ·  2016. 10. 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다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는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급, 복지 등’에서 업무 범위, 권한, 책임, 경력,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이 있은 날(또는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상시·지속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용역근로계약과 기간제근로계약이 각각 다른 사용자와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라면,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기간제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ㆍ통상근로자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 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 임금, 복리후생,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경력·기술 등 근로제공 요소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필요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성과급과 복지포인트에서 차별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2. 용역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계약이 다른 사용자와 체결되었다면 기간제근로계약 최초 체결일부터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3. 정규직과 임금·복지 차이가 있을 때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업무 권한, 책임, 경력, 노동생산성, 직무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6-고용차별개선과-2168 회신과 법령상 차별 판단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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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68, 2016. 10.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용역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불법파견으로 신고되자, 신고자를 포함한 두 명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나머지 용역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에 비해 성과급과 복지포인트가 낮은 수준인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상시ㆍ지속적 근무를 2년 이상 할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금ㆍ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기술, 자격, 경력,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2년 이상 할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용역근로계약과 기간제근로계약이 적법하게 각각 다른 사용자와 체결된 경우라면,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맺은 시점(’15.1.1.)부터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20. 고용차별개선과-2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