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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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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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68, 2016. 10.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용역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불법파견으로 신고되자, 신고자를 포함한 두 명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나머지 용역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에 비해 성과급과 복지포인트가 낮은 수준인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상시ㆍ지속적 근무를 2년 이상 할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금ㆍ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기술, 자격, 경력,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2년 이상 할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용역근로계약과 기간제근로계약이 적법하게 각각 다른 사용자와 체결된 경우라면,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맺은 시점(’15.1.1.)부터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