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종속기업)은 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B법인(지배기업)의 100% 완전자회사임
○’16년 B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A법인은 종전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계속 적용함
○’20년 B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비상장법인인 A법인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종속기업이 지배법인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30.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종속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연결실체 내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1-법규법인-5492[법규과-1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종속기업)은 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B법인(지배기업)의 100% 완전자회사임
○’16년 B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A법인은 종전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계속 적용함
○’20년 B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비상장법인인 A법인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종속기업이 지배법인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30.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종속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연결실체 내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1-법규법인-5492[법규과-1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