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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시설장임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시설로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100%를 지원받아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임
2. 질의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