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 인건비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전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설장 인건비는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인건비 #지자체 #근로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제2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  2020. 10. 07.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2020-10-07
  •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시설장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당 인건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봉급 등과 동일한 성질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관련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등의 처리 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사업소득):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시설 사업의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투명한 재무·회계 기준 준수 의무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 인건비를 받으면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20조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장 인건비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 제공을 전제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소득 예외에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정신재활시설장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장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 인건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시설장임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시설로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100%를 지원받아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임

2. 질의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