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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센티브계약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금전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금전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식인센티브계약 #근로소득 #수입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  ·  2022. 06. 2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2022-06-28) 회신에 따름.
  •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금전급여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봄이 타당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급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인해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인센티브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급 등으로 급여 확정이 늦어질 경우,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봄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등 용어 정의 규정
사례 Q&A
1. 외국 모회사의 주식인센티브 계약 소득 수입시기를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액이 확정된 때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근로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받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 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주식인센티브 지급일 이전에 실제 일부를 수령했다면 수입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조건 성취 전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이후 확정된 금액은 확정일을 따릅니다.
근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날 수입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인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유한회사*인 □□□□(이하 ⁠“모회사”)은 신청인인 ○○○(이하 ⁠“신청인”)가 재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모회사가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이하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는 그 사원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임(상법§553)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인센티브계획(이하 ⁠‘쟁점계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체결함

    

 2. 질의내용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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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센티브계약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금전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금전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식인센티브계약 #근로소득 #수입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  ·  2022. 06. 2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2022-06-28) 회신에 따름.
  •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금전급여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봄이 타당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급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인해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인센티브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급 등으로 급여 확정이 늦어질 경우,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봄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등 용어 정의 규정
사례 Q&A
1. 외국 모회사의 주식인센티브 계약 소득 수입시기를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액이 확정된 때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근로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받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 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주식인센티브 지급일 이전에 실제 일부를 수령했다면 수입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조건 성취 전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이후 확정된 금액은 확정일을 따릅니다.
근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날 수입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인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유한회사*인 □□□□(이하 ⁠“모회사”)은 신청인인 ○○○(이하 ⁠“신청인”)가 재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모회사가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이하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는 그 사원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임(상법§553)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인센티브계획(이하 ⁠‘쟁점계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체결함

    

 2. 질의내용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서면-2022-법규소득-2657[법규과-1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