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고객 A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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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가입일 |
가입금액 |
가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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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독일헤리티지 DLS-2 |
2017.00.00 |
00억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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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독일헤리티지 DLS-3 |
2017.00.00 |
00억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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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독일헤리티지 DLS-E |
2018.00.00 |
00억원 |
2년 |
중간배당금 00백만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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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억원 |
-위 상품 중 “NH독일헤리티지 DLS-E“ 신탁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19.0.00. 중간배당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OO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고객 A는 ’19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OO백만원을 추가 납부함
2. 질의요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고객 A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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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가입일 |
가입금액 |
가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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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독일헤리티지 DLS-2 |
2017.00.00 |
00억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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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독일헤리티지 DLS-3 |
2017.00.00 |
00억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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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독일헤리티지 DLS-E |
2018.00.00 |
00억원 |
2년 |
중간배당금 00백만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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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억원 |
-위 상품 중 “NH독일헤리티지 DLS-E“ 신탁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19.0.00. 중간배당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OO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고객 A는 ’19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OO백만원을 추가 납부함
2. 질의요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