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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시 별도 통보 의무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권자는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의사 사전 고지는 기간제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새로운 직장 탐색을 위해 바람직하며, 실무에서는 이런 통지가 권장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의무 #근로계약 #서면명시 #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090  ·  2017. 1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2017.12.22.
  • 기간제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 사항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재계약 의사를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는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
  • 기간제법: 기간 만료, 갱신 여부 관련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 규정 없음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시 별도 통보가 의무인가요?
답변
현재 기간제법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회신에서 법령상 별도 통보 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미고지 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재계약 의사 미고지는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만료 전 통지 권장은 바람직한 실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는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공무원노사관계과 문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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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회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2017.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채용권자인 해당 부서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제법」에서는 기간 만료, 갱신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미리 고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만료 전 연장 여부 및 사유 등을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부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22. 고용차별개선과-3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