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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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