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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과단체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해석

국제조세제도과-684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득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거주자가 직접 투자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국외투과단체 #소득구분 #국내거주자 #국제조세 #직접투자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84  ·  2023. 12. 1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84(2023.12.13.) 회신에 따르면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상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했다면 발생했을 동일한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거주자가 직접 투자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국외투과단체에 대한 국내 세무상 소득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 및 출자자에 대한 세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국외투과단체에 관한 적용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2항, 제6항: 출자자에 귀속되는 소득구분 및 판단 방법
사례 Q&A
1. 국외투과단체 소득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외투과단체가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에 있는 경우, 출자자가 직접 투자했을 때 발생할 동일한 소득구분을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국외투과단체가 납세의무가 없으면 거주자 소득구분은?
답변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직접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형태의 소득구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2.13. 회신 및 동법 제34조의2 제6항을 참고하였습니다.
3. 국외투과단체 관련 세무처리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소득구분 판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 제34조의2와 시행령 제70조의2는 국외투과단체 출자자 소득 판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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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13. 국제조세제도과-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