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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판단

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 직원이 해외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모회사의 미등기임원 및 일반직원이 해외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임하더라도, 해외법인은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제혜택 등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 관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모회사 #해외법인 #등기임원 #임원 겸직 #관계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 04.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 회신에 따름
  • 해외법인이란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며, 상법상 관계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모회사 미등기임원이나 일반직원이 해외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해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관계회사 범위에 해외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2009년 해석(임금복지과-433)에서도 재확인됨.
  • 다만,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제혜택 및 연말정산 공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 관할이므로 별도 문의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 임원이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요건과 상실 사유 명시
  • 상법: '관계회사'의 정의에서 상법에 의한 국내 주식회사로 한정
  • 임금복지과-433(2009.6.4.) 유권해석: 해외법인은 관계회사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법인 등기임원을 겸하는 모회사 직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답변
네, 해외법인은 상법상 관계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 관련 유권해석 참고
2. 우리사주조합원의 연말정산 공제는 해외법인 겸직 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연말정산 및 세제혜택 관련 내용은 국세청 소관이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연말정산 공제·세제혜택은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명시
3.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 겸직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예,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법인 임원 겸직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임금복지과-433(2009.6.4.)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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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모회사의 미등기 임원 또는 일반직원이 해외법인(해당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해외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할 경우 모회사 우리사주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 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우리 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관계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바,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433, 2009.6.4. 참조) - 따라서, 귀 질의 상 모회사의 미등기임원과 일반직원이 모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한 경우라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 취득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6. 퇴직연금복지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