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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파견직 인건비와 4대보험료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0688[부가가치세과-1702]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택관리업자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 #부가가치세 #파견직원 #인건비 #4대보험료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88[부가가치세과-1702]  ·  2015. 1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88[부가가치세과-1702] (2015.11.11)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파견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의 부담분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에서도 동일 사례에 대해 같은 답변을 했으며, 이는 명칭이나 지급 주체와 상관없이 실제로 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등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금액 포함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파견직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시
사례 Q&A
1. 주택관리업체 파견 인건비 입주자대표회의 직접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지급 4대보험료 관리업체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될까?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4대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관리업체의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에 따라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3. 관리용역 계약 시 파견직 인건비 직접 지급 시 부가세 처리방법
답변
직접지급과 관계없이 파견직 인건비는 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688 회신 내용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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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갑'프라자 자치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함

   - '갑'프라자는 상가건물 10층, 지하3층 규모임

 나. '갑'프라자 자치관리단은 '을'법인(관리회사)에게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프라자에 입점한 자에게 직원급여, 피복비,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등을 관리비로 매월 고지함

   - '을'법인은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2. 질의내용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에 대하여 관리회사에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0688[부가가치세과-1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