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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공동행사비를 참석 인원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취지에 근거하여, 기업집단 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을 각 사의 System User의 수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2)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 매출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아래 방법 중 합리적 배부기준
- 갑) 시작연도 기준 : 1차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 을) 종료연도 기준 : 3차연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 병) 해당연도 기준
․ 1차연도의 경우 1차연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 2차연도의 경우 2차연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 3차연도의 경우 3차연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2. 사실관계
○ A, B, C 회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법인이며, 2013년부터 공동으로 ERP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투자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간 |
용역기간 |
금액 |
|
2013.9월 ~ 2013.12월(1차연도) |
4개월 |
40억원 |
|
2014.1월 ~ 2014.12월(2차연도) |
12개월 |
100억원 |
|
2015.1월 ~ 2015.4월(3차연도) |
4개월 |
60억원 |
|
합계 |
20개월 |
200억원 |
○A, B, C 회사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
|
회사명 |
2012년 매출액 비율 |
2013년 매출액 비율 |
2014년 매출액 비율 |
|
A |
20% |
25% |
30% |
|
B |
30% |
35% |
40% |
|
C |
50% |
40% |
30% |
- ERP 구축용역 시작시점 : 2013년 9월 경
- ERP 구축용역 완료시점 : 2015년 4월 경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