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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매각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와 예외

퇴직연금복지과-2110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분 100% 자회사가 매각될 경우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가 매각될 경우, 해당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므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매각되기 전 배정받은 주식이나 이미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해서는 자격을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자회사 매각 #지배관계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조합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0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0(2021.5.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이 때에도 배정받은 주식(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즉,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기 전 조합원 자격으로 우선 배정받은 주식 및 이미 부여된 매수선택권은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정한 예외 사유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자회사 매각을 검토할 때 해당 권리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취득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종전 배정받은 주식 및 매수선택권 관련 조합원 자격 예외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배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사례 Q&A
1. 자회사 매각 시 기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면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지배관계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자격이 상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네, 매각 전 배정받은 주식 및 매수선택권에 한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및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이미 배정받은 권리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유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자회사 매각 전까지 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매각 전 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은 조합원 자격과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기 전 우선배정된 주식 소지자에 한해 조합원 권리 유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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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0,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구성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 중이나, 추후 해당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질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아래와 같이 우리사주 배정을 한 경우 매각되는 해당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우리사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배정,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①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고, ②해당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③해당 지배 관계회사 자체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 자체 조합을 해산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는 이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기 전 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에 한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