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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원의 정족수 및 임기 만료 후 직무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828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에서 일부 이사가 궐위된 후에도 남은 이사들로 정관상 정족수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회 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 선출 시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 이사회는 정관상 5인 이사 기준으로 과반수 정족수를 판단하며, 일부 이사 궐위 시에도 결의는 가능합니다. 임원 임기가 조합 규약상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기간 경과 시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후임 선출을 위한 직무는 임기만료 후에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이 회신 내용의 취지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이사 궐위 #정족수 #결의 효력 #임기 만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28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11.9.)
  • 조합 정관상 재적이사 5인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산정하므로 궐위 이사가 있더라도 규정상 과반수 찬성(3명 이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궐위된 이사가 있더라도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없고, 참석 이사들의 표결이 정족수(과반수)를 충족하면 결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빠르게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는 이사회 표결권이 없고, 업무감사 기능만 수행함을 분명히 합니다.
  • 조합 규약에 임원의 임기(3년)가 명시된 경우, 임기 경과 시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임기 만료 후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등 직무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기만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에 민법 준용 규정 적용
  • 민법 제57조: 사무 집행을 위한 이사 설치 및 이사회의 권한
  • 민법 제691조: 임기만료 위임자의 사무처리 책임(유추적용)
  • 조합 규약(정관): 이사·조합장 임기 및 이사회 구성, 결의 방식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일부 궐위된 경우 이사회 결의는 성립합니까?
답변
재적이사 5명 기준 과반수만 충족된다면, 궐위 이사가 있어도 이사회 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정관상 재적이사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을 명시하고, 일부 이사 궐위 시 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임기 만료된 우리사주조합 임원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시 임원의 위임관계는 종료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상 임기만료 시 해임 원칙과 조합 규약의 임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임기 종료 후 후임 선출 전까지 임원 직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으로, 후임 선출 등 필요한 사무에 한해 임기만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소집 등 후임자 선출 사무에 한해서만 임기만료 임원 직무 지속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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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1) 당사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상 조합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함
ㆍ ⁠(질의1) 현재 조합장, 이사 2명, 감사 1명만 활동 중이며, 기 선임되어 있던 2명의 이사는 퇴직
ㆍ ⁠(상황2) 조합장의 임기는 3년(보선된 경우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이며, 이사의 임기도 3년(조합장 임기의 단서규정 준용)
ㆍ ⁠(질의2) 2015년 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후 별도의 선ㆍ해임 과정이 없었는데, 이 경우 임기가 경과되었으므로 조합에 이사회 조직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선임 전까지는 그 직이 유지되어 이사회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 하는 「민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이사를 두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집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퇴직으로 인해 일부의 이사가 궐위된 경우라도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없고 참석한 이사의 표결로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귀 질의1과 같이 3명의 이사(재적이사 5명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재적이사의 수는 정관상 규정된 5명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
- 참고로 조합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표결권은 없음을 알려드림.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과 그 기관인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로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귀 조합의 규약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다면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등에 한해 임기가 종료된 조합의 대표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후임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