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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금 출연 시 주식 포함 및 무상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기금 출연 재원으로 주식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출연 시 반드시 무상이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기금 출연 재원의 '금품'에는 현금 외에 주식도 해당되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출연
#우리사주조합 #기금 출연 #주식 출연 #무상출연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5.6.) 회신에 따름.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회사나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을 포함합니다.
  • 이 때 '금품'은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주식도 포함되어 기금 출연이 가능합니다.
  • 출연은 자기 의사로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무상출연
  • 따라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가 조합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에도 반드시 무상이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근거 및 재원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관련 규정
  • 출연의 개념: 자기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해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기금에 주식도 출연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식도 조합기금 출연 재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금품'에는 현금 외에 주식도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주식을 출연할 때 유상 출연도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반드시 무상 출연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출연은 무상 제공
3. 우리사주조합기금 재원 중 '금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품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물품도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금품'은 현금 이외에 주식 등 물품도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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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 운영 검토 중
ㆍ ⁠(질의1)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것인지
ㆍ ⁠(질의2) 주식도 해당된다면 주식의 출연은 무상으로만 가능한지

【회답】

 ⁠(질의1ㆍ2)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ㆍ지배관계회사ㆍ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하는 금전과 물품(귀 질의 상 '금품')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 또한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한편,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의 '출연'은 '무상'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