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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와 자동화기기를 수출하기로 하고, DAP(도착지 인도조건) 수출*계약을 체결함
* 통관절차는 매수자가 이행하되, 매도자(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부담
○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선적일은 2017.11.12일이나, 선적일 이후 공장시험, 최종시험, 결함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0.9월 인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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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날짜 |
지급율 |
지급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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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설치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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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금 |
2017.04 |
30% |
221,400,000 |
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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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 |
2017.05 |
15% |
110,700,000 |
“ |
|
|
③ 공장시험 |
2017.09 |
10% |
66,420,000 |
7,380,000 |
2017.11.12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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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수용 |
2018.05 |
30% |
121,400,000 |
100,000,000 |
현지(말레이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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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시험 |
2018.09 |
13% |
95,94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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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함시험 |
2020.09 |
2% |
14,76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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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630,620,000 |
107,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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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3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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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DAP(도착지 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조건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비 수출 시 선적일 이후 수출국 현지공장 수행분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7-부가-3440[부가가치세과-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