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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분할대금 지급 시 공급시기 규정

서면-2017-부가-3440[부가가치세과-750]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계장비를 DAP 조건 등으로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재화 #분할지급 #공급시기 #선적일 #부가가치세법 #DAP 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440[부가가치세과-750]  ·  2018.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440[부가가치세과-750](2018.04.06)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선적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표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 시기임을 재확인한 기존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 DAP(도착지 인도조건) 및 중간지급 방식 수출계약에서도 공급 시기는 선적일로 보고 있습니다.
  • 현지공장의 설치·시험 등 인도조건과 무관하게, 선적일 이후에 분할지급이 이뤄져도 공급시기 판정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등 구체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수출재화의 경우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수출로 정의
  •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분할대금 지급이라도 공급 시기는 선적일로 해석
사례 Q&A
1. 수출대금을 분할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로 지급받더라도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DAP 조건 수출계약 시 선적일 이후 각종 시험이 남아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답변
설계, 시험, 설치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어도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회신이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수출재화 공급시기 결정에 대금 지급 시점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분할지급 등 대금 지급 시점은 공급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선적일이 곧 공급시기임을 법령과 해석사례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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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와 자동화기기를 수출하기로 하고, DAP(도착지 인도조건) 수출*계약을 체결함

   * 통관절차는 매수자가 이행하되, 매도자(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부담

 ○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선적일은 2017.11.12일이나, 선적일 이후 공장시험, 최종시험, 결함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0.9월 인도 예정

구분

날짜

지급율

지급금액(원)

비고

물품대금

설치비 등

① 계약금

2017.04

30%

221,400,000

국 내

② 설계

2017.05

15%

110,700,000

③ 공장시험

2017.09

10%

66,420,000

7,380,000

2017.11.12 통관

④ 현장수용

2018.05

30%

121,400,000

100,000,000

현지(말레이지아)

⑤ 최종시험

2018.09

13%

95,940,000

⑥ 결함시험

2020.09

2%

14,760,000

“ 

소 계

630,620,000

107,380,000

합 계

738,000,000

2. 질의내용

 ○ DAP(도착지 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조건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비 수출 시 선적일 이후 수출국 현지공장 수행분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7-부가-3440[부가가치세과-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