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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8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도 근로복지기본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근로복지기본법 #주식종류 제한 #근로자 사회경제적 지위 #주주총회 결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  ·  2018.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 2018.1.15.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의 경우에도,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됩니다.
  • 결론적으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 또는 양도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3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
  • 근로복지기본법은 행사 주식의 종류에 대해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
  • 우리사주제도 목적은 근로자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임
사례 Q&A
1.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대상인가요?
답변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도 근로복지기본법상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할 주식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주식 종류에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3항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의로 결정하도록만 규정합니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나요?
답변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주식이 제도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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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 2018. 1.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5. 퇴직연금복지과-2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