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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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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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 2018. 1.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