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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불균등 유상증자 상증법 §45의5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가 특정법인에 재배정되어 이익을 얻은 저가 유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과 거래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본 사례처럼 특별한 관계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불균등 유상증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됩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특정법인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  ·  2022. 12. 0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2022.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와 같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에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규정된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사례에서는 특정법인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의 참여가 없었으며 실권주 취득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도 동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이 발생해도,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니면 상증법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거래를 추가로 규정, 대표적으로 채무면제·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가 포함됨
사례 Q&A
1. 특정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저가 유상증자에도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2-법규재산-1104)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없는 경우 본 조항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불참하고 특정법인만 이익을 얻은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되나?
답변
이 경우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 대상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시 적용되는 조건은?
답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어야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과 본 법령 모두 특수관계인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 법인 이익 귀속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08.18. ㈜□□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650,000주를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 실시

  * 액면가액,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674원.㈜△△은 신청인의 父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5,649백만원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

-㈜△△를 제외한 주주인 신청인, 신청인의 父 등 신주 인수를 포기함

-유상증자로 신청인의 부의 지분율은 80.67%에서 약 60.25%로 감소함

○㈜△△는 주주배정으로 인수한 56,250주와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1,518,750주를 인수하여 합계 1,575,000주를 인수 및 주금납입

-실권주 중 ㈜△△가 재배정 받아 인수한 주식 중 신청인의 父가 인수 포기한 주식 1,406,250주가 포함됨

                〈 ㈜□□의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단위:천주,%)

주주

증자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증자후 주식수

지분율

㈜△△

150

3.22%

56

인수

1,518

1725

27.72%

3,750

80.67%

1,406

실권

3,750

60.25%

신청인

200

4.30%

75

실권

200

3.21%

그 외

기타주주들

 548

11.79%

112.

실권

548

8.82%

합계

4,648

100%

1,650

56

6,223

100%

   * 각 주식 수는 천 단위 이하에서 절사

○’22.8월 ㈜△△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子(신청인)

348,000주

87%

子(신청인 동생)

40,400주

10%

▲▲▲

12,00주

3%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으로 저가 유상증자한 경우로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특정법인에 재배정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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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불균등 유상증자 상증법 §45의5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가 특정법인에 재배정되어 이익을 얻은 저가 유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과 거래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본 사례처럼 특별한 관계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불균등 유상증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됩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특정법인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  ·  2022. 12. 0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2022.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와 같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에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규정된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사례에서는 특정법인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의 참여가 없었으며 실권주 취득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도 동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이 발생해도,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니면 상증법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거래를 추가로 규정, 대표적으로 채무면제·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가 포함됨
사례 Q&A
1. 특정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저가 유상증자에도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2-법규재산-1104)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없는 경우 본 조항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불참하고 특정법인만 이익을 얻은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되나?
답변
이 경우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 대상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시 적용되는 조건은?
답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어야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과 본 법령 모두 특수관계인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 법인 이익 귀속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08.18. ㈜□□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650,000주를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 실시

  * 액면가액,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674원.㈜△△은 신청인의 父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5,649백만원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

-㈜△△를 제외한 주주인 신청인, 신청인의 父 등 신주 인수를 포기함

-유상증자로 신청인의 부의 지분율은 80.67%에서 약 60.25%로 감소함

○㈜△△는 주주배정으로 인수한 56,250주와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1,518,750주를 인수하여 합계 1,575,000주를 인수 및 주금납입

-실권주 중 ㈜△△가 재배정 받아 인수한 주식 중 신청인의 父가 인수 포기한 주식 1,406,250주가 포함됨

                〈 ㈜□□의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단위:천주,%)

주주

증자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증자후 주식수

지분율

㈜△△

150

3.22%

56

인수

1,518

1725

27.72%

3,750

80.67%

1,406

실권

3,750

60.25%

신청인

200

4.30%

75

실권

200

3.21%

그 외

기타주주들

 548

11.79%

112.

실권

548

8.82%

합계

4,648

100%

1,650

56

6,223

100%

   * 각 주식 수는 천 단위 이하에서 절사

○’22.8월 ㈜△△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子(신청인)

348,000주

87%

子(신청인 동생)

40,400주

10%

▲▲▲

12,00주

3%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으로 저가 유상증자한 경우로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특정법인에 재배정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재산-1104[법규과-3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