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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회사 직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지배관계회사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회사가 대여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 융자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규 등 타 법령에 의해 제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사주 취득 후 배정은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뤄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배관계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자금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2019.7.22) 회신 결과임을 명시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실시회사 내규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사주를 실시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취득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배정 대상은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실시회사 내부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사주 배정은 반드시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은 회사를 통해 제공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취득자금 융자에 관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음
  • 타 법률 또는 내규에서 별도 제한을 둘 수 있음
사례 Q&A
1. 지배관계회사 소속 직원도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배관계회사 직원도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시회사가 지배관계회사 직원에게 취득자금 대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시 실시회사의 내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시회사의 내규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 제한을 두고 있다면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다른 법률 또는 내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우리사주 배정 시 반드시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실시회사에서 제공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의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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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으로 가입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배관계회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 에게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적정이자, 저리 또는 무이자)하는 것이 근로복지 기본법상 허용이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의 융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다른 법률이나 실시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 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한다면 이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 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