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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우리사주 우선배정 기준 및 주주 약정의 허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약정을 통해 우선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주가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장기근속 우수인력, 회사 기여자 범위 내에서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의무도 준수해야 하며, 그 외의 임의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 #우선배정 #주주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장기근속 #회사 기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 05.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2021.5.10) 회신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장기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또는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우선배정 기준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의 조합원에 한하며, 그 외의 임의 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의무(시행령 제14조 제1항)와 전체 조합원 이익(시행령 제18조)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회수된 주식의 재배정 또한 출연자 요청에 따라,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 기여 조합원 등에게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주주 등의 출연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기준(장기근속 우수인력, 회사 기여자 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출연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배정 시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우리사주 취득 시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의무
사례 Q&A
1. 주주 출연 우리사주 특정 조합원 우선배정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회사 기여자 등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우선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회수된 우리사주, 신규조합원에게 우선 재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 주식도 출연자와의 약정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 조합원에 한해 우선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회수 주식의 재배정 인정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 주주가 원하는 기준대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배정 가능할까요?
답변
시행령에 정한 조합원 유형 이외의 임의 기준으로 우선배정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열거 규정이 명확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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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2021. 5.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조합과 주주 간 약정서를 통해 특정 조합원에게만 주식을 배정하고자 함
* 회사의 설립ㆍ경영 등에 기여한 특정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예정이며, 저소득 및 장기 근속 근로자를 우대할 예정
ㆍ ⁠(질의1) 조합에서 정한 배정 기준이 아닌 주주 등이 요청하는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
ㆍ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받은 주식이 회수되는 경우, 회수 주식의 재배정을 재배정 당시의 신규 조합원에게만 주주 등이 요청하는 기준으로 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①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②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③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은 주주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주주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설립ㆍ경영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당 주식을 조합이 회수한 경우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①장기근속 우수 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②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③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외에 다른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0. 퇴직연금복지과-2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