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질의1)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영업활동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2011년경 국내에 설립한 완전 손자회사로서, 9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Finance, Marketing, HR, 엔지니어 및 기술팀 등을 구성하고 있음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사용 계약’(STORAGE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쟁점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유저장시설(‘쟁점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내지 B법인의 종업원은 상주하지 않으며, 쟁점원유저장시설의 운용은 전적으로 갑법인이 담당하면서
-A법인은 자신 소유의 원유를 쟁점원유저장시설에 저장하였다가 국·내외 정유회사에 인도할 권리만 보유할 예정이고
-쟁점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월 단위로 사용료(고정비 + 변동비)를 지급 받을 예정임
○한편, A법인은 국내 정유회사에 원유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유회사에 정기적인 기간계약을 원칙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추가적인 공급은 정유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정유회사가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등급 및 용량을 B법인을 통해 전달하면 A법인의 원유판매부서에서 추가 주문에 대한 승인 여부를 B법인을 통해 국내 정유회사에 전달함
-B법인과는 용역제공계약(‘쟁점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Communication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쟁점용역제공계약에 따라 B법인 마케팅 부서는 주로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양국의 시차 및 공휴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으로서, 원유 판매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A법인이 국내 정유사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여 결정함)를,
-마케팅 부서 외의 부서는 원유 판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용역을 제공함
-쟁점용역제공계약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 제공에서 발생한 원가(직·간접 비용으로서 급여 및 기타 경비 포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원유저장시설이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B법인이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A법인의 종속대리인(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나, 동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설장소, 건축,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여타 인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문을 포함한 용역활동으로서, 그 활동이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며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부터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한쪽 체약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할 경우, 그 기업은 첫 번째 언급된 체약국에서 동인이 수행하는 어떤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동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동 체약국내에서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동인의 활동이 제4항에 기술된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동 항에서 의미하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가목에서 언급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동 기업을 대신하여서 재고보유지에서 재화 및 상품을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다른 한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두 법인이 서로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3. 01. 03. 사전-2022-법규국조-1122[법규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질의1)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영업활동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2011년경 국내에 설립한 완전 손자회사로서, 9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Finance, Marketing, HR, 엔지니어 및 기술팀 등을 구성하고 있음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사용 계약’(STORAGE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쟁점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유저장시설(‘쟁점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내지 B법인의 종업원은 상주하지 않으며, 쟁점원유저장시설의 운용은 전적으로 갑법인이 담당하면서
-A법인은 자신 소유의 원유를 쟁점원유저장시설에 저장하였다가 국·내외 정유회사에 인도할 권리만 보유할 예정이고
-쟁점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월 단위로 사용료(고정비 + 변동비)를 지급 받을 예정임
○한편, A법인은 국내 정유회사에 원유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유회사에 정기적인 기간계약을 원칙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추가적인 공급은 정유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정유회사가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등급 및 용량을 B법인을 통해 전달하면 A법인의 원유판매부서에서 추가 주문에 대한 승인 여부를 B법인을 통해 국내 정유회사에 전달함
-B법인과는 용역제공계약(‘쟁점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Communication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쟁점용역제공계약에 따라 B법인 마케팅 부서는 주로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양국의 시차 및 공휴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으로서, 원유 판매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A법인이 국내 정유사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여 결정함)를,
-마케팅 부서 외의 부서는 원유 판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용역을 제공함
-쟁점용역제공계약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 제공에서 발생한 원가(직·간접 비용으로서 급여 및 기타 경비 포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원유저장시설이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B법인이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A법인의 종속대리인(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나, 동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설장소, 건축,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여타 인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문을 포함한 용역활동으로서, 그 활동이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며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부터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한쪽 체약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할 경우, 그 기업은 첫 번째 언급된 체약국에서 동인이 수행하는 어떤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동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동 체약국내에서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동인의 활동이 제4항에 기술된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동 항에서 의미하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가목에서 언급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동 기업을 대신하여서 재고보유지에서 재화 및 상품을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다른 한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두 법인이 서로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3. 01. 03. 사전-2022-법규국조-1122[법규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