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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미예탁 우리사주 재매입 및 해산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직접 매입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우리사주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조속히 수탁기관 예탁을 완료해야 하며, 해산 또한 법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탁과 해산 요건 모두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우리사주 #수탁기관 #예탁 #직접매수 #우리사주조합 #해산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2019.7.1.) 회신에 따름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수탁기관에 예탁되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우리사주를 직접 매수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속한 수탁기관 예탁이 필요하며, 우리사주는 예탁기관에 계속 예탁해야 합니다.
  •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또는 퇴직 조합원이 소유한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조합 해산은 법 제47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으면 해산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조합은 취득한 주식을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우리사주 취득 후 예탁 절차 및 기한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리사주 취득기준일부터 예탁 기간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 규정
사례 Q&A
1.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가 직접 사줄 수 있나요?
답변
회사는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우리사주를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시행령 제22조 근거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은 아무 때나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에 해산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 퇴직자는 언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자의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인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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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19.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유상증자
- 퇴사자가 주식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탁이 누락됨을 확인(수탁기관에 우리사주를 예탁했어야 했지만 예탁하지 않았음)
- 현재 △△증권에 45,793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예치되어 있음(5,000주는 사업주의 주식임)
- 수탁기관에 예탁이 되지 않았고, 회사 경영 악화와 우리사주를 주도하던 경영진의 퇴사로 퇴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원복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자 함
- 경영진은 퇴직 시에 회사에서 주식을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한 상황
ㆍ ⁠(질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회답】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정한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수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직접 매수할 수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것임.
- 예탁한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2항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한해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을 할 수 있는 바, 법 제4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1. 퇴직연금복지과-2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