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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요건과 절차 및 의결권

퇴직연금복지과-699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는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출되며, 퇴직 후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되나요?

S요약

퇴직한 근로자는 우리사주 인출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인출이 가능하며, 조합의 임의 인출은 불가하고 조합원의 인출 요구가 있어야만 반환됩니다. 퇴직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예탁된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지 않으며, 의결권은 상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퇴직자 #인출 요건 #예탁기간 #근로복지기본법 #의결권 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99  ·  2019. 02.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2019.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합원은 퇴직 시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할 수 있으며, 사망·중대한 장해·정년·경영상 이유 해고 시에는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은 퇴직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반드시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출 시에는 퇴직 조합원이 인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인출을 요청해야 하며, 조합은 규약상 우선매입이 없는 한 신속 반환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세제 혜택 관련 내용(장기 예탁 인정 등 등)은 국세청 소관이므로 국세청 질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퇴직 후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결권은 상법 제368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인출 및 반환 요건과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인출 가능한 예탁주식의 예탁기간 등 세부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소속 근로자 등) 한정
  • 상법 제368조: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퇴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장해 발생·정년·경영상 해고 시에는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퇴직 시 인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2. 퇴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 조합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은 퇴직 조합원의 인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 가능하며, 임의 인출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조합원이 직접 인출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퇴직 후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주식 의결권은 상법 제368조에 따라 개인 주주로서 행사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직 이후 예탁된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지 않으며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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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주주 출연으로 무상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
- ⁠(질의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능한지
- ⁠(질의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 ⁠(질의4) 조합에서는 퇴직자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탁을 한다면 인출 시에 장기 예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5)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주주총회 시 우리사주 의결로 귀속해야 하는지, 개인 주주로 봐야 하는지

【회답】

 ⁠(질의1~3)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 ⁠(참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등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조합원 출자분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8.29.)
(질의4)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바, 세제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5)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관계회사ㆍ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퇴직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퇴직자가 인출하지 않아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