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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8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해 국내에서 성어로 키운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상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관상용 열대어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활어 #수입 치어 #양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8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2024-11-21) 회신에 따르면,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열대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상용 열대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규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해설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상용 생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치어를 들여와 국내 양식장에서 키워 판매하더라도, 해당 열대어가 관상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을 인도·양도 등 모든 형태로 정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및 생선류의 범위 규정(관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활어(관상용은 제외)만 면세 분류에 해당
사례 Q&A
1. 관상용 열대어 성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상용 열대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관상용 활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식용이 아닌 관상용 활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요?
답변
관상용 활어는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관상용 활어를 면세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외국에서 들여온 관상용 치어 그대로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들여와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상용 열대어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새끼 물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서 판매함

2. 질의요지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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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8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해 국내에서 성어로 키운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상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관상용 열대어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활어 #수입 치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8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2024-11-21) 회신에 따르면,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열대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상용 열대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규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해설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상용 생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치어를 들여와 국내 양식장에서 키워 판매하더라도, 해당 열대어가 관상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을 인도·양도 등 모든 형태로 정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및 생선류의 범위 규정(관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활어(관상용은 제외)만 면세 분류에 해당
사례 Q&A
1. 관상용 열대어 성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상용 열대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관상용 활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식용이 아닌 관상용 활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요?
답변
관상용 활어는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관상용 활어를 면세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외국에서 들여온 관상용 치어 그대로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들여와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상용 열대어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새끼 물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서 판매함

2. 질의요지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