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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견 복귀 후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2095  ·  2024.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 후 복귀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해당 기관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견된 기간 중 특별공급 당첨과 복귀가 예정된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밖 #1세대1주택 특례 #파견 복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95  ·  2024. 09.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95 (2024-09-06) 회신에 따르면, 파견 근무를 마친 후 복귀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타 기관 파견 중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이전한 이후 복귀 및 주택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에 따르면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이전 지역 사이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 대체취득을 특별히 인정하며,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 5년 내 종전주택 처분 시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복귀 및 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 주택의 위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및 신규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우, 종사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3년 기준을 5년으로 확대하고 1년 경과 요건 미적용 등 특례 부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견 근무 후 복귀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95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용
2. 타 기관 파견 중에도 공공기관 특별공급 당첨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파견 중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이전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특별공급 당첨과 복귀 예정 조건 명시
3.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자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가 수도권 밖 이전기관 및 인접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5년 내 처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주요 요건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년) 서울 소재 1주택 보유(A기관 근무)

 ○ ⁠(’15년 1월) B기관 파견(A기관→B기관)

 ○ ⁠(’16년) A기관 소재 이전(서울→세종)

 ○ ⁠(’17년 5월) 세종 소재 주택 특별공급 당첨

    * 청약신청 당시 B기관 소속이었으나 원 소속기관(A기관)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특별공급 신청 가능

 ○ ⁠(’17년 5월) A기관으로 복귀(B기관→A기관)

    *B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된 직후 A기관으로 복귀

 ○ ⁠(’20년 12월) 세종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 소유권 이전등기)

2. 질의내용

○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었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6. 서면-2024-법규재산-2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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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견 복귀 후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2095  ·  2024.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 후 복귀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해당 기관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견된 기간 중 특별공급 당첨과 복귀가 예정된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밖 #1세대1주택 특례 #파견 복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95  ·  2024. 09.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95 (2024-09-06) 회신에 따르면, 파견 근무를 마친 후 복귀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타 기관 파견 중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이전한 이후 복귀 및 주택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에 따르면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이전 지역 사이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 대체취득을 특별히 인정하며,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 5년 내 종전주택 처분 시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복귀 및 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 주택의 위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및 신규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우, 종사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3년 기준을 5년으로 확대하고 1년 경과 요건 미적용 등 특례 부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견 근무 후 복귀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95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용
2. 타 기관 파견 중에도 공공기관 특별공급 당첨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파견 중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이전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특별공급 당첨과 복귀 예정 조건 명시
3.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자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가 수도권 밖 이전기관 및 인접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5년 내 처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주요 요건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년) 서울 소재 1주택 보유(A기관 근무)

 ○ ⁠(’15년 1월) B기관 파견(A기관→B기관)

 ○ ⁠(’16년) A기관 소재 이전(서울→세종)

 ○ ⁠(’17년 5월) 세종 소재 주택 특별공급 당첨

    * 청약신청 당시 B기관 소속이었으나 원 소속기관(A기관)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특별공급 신청 가능

 ○ ⁠(’17년 5월) A기관으로 복귀(B기관→A기관)

    *B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된 직후 A기관으로 복귀

 ○ ⁠(’20년 12월) 세종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 소유권 이전등기)

2. 질의내용

○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었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6. 서면-2024-법규재산-2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