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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  202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S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는 해석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근무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  2024. 10. 30.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정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중 '1년 이상 근무'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로 확인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기간만 근무기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1년 이상 근무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간 산정 시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여 증빙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의22: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범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재직 및 근로 제공 기간의 확인 수단
사례 Q&A
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1년 근무기간은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 산정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1년 이상 근무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근무기간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3.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기간 산정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된 기간만 1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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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  202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S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는 해석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근무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 #근로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  2024. 10. 30.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정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중 '1년 이상 근무'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로 확인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기간만 근무기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1년 이상 근무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간 산정 시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여 증빙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의22: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범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재직 및 근로 제공 기간의 확인 수단
사례 Q&A
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1년 근무기간은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 산정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1년 이상 근무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근무기간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3.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기간 산정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된 기간만 1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