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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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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