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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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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전출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  2021.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자발적 권고사직이나 계열사 전적 등으로 퇴직 시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전적(轉籍)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단순 전출(근로관계 유지)일 경우에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직과 구별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직 #전적 #전출 #예탁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211  ·  2021. 03.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2021.3.12) 회신임.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요청에 근로자가 승낙한 것이므로 사직(의원면직)과 달리 비자발적 사유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전출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본래 의미의 전출)일 경우에는, 예탁기간 중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적(근로계약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이고, 조합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전적된 경우에는 1년 초과 예탁주식까지 인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별 사안별 근로관계 변동 유형에 따라 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우리사주 인출은 퇴직 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예탁기간과 인출 관련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정년 등 예외적 사유에 따라 1년 초과 주식도 인출 가능
사례 Q&A
1. 권고사직 시 우리사주 예탁주식을 1년 초과기간에도 인출 가능한가요?
답변
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직과 달리 인정받아, 1년 초과 주식도 인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2. 계열사 전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답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는 전적이고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인한 비자발적 경우에 한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우리사주 인출 기준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전적도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인출이 허용됩니다.
3. 단순 전출(근로관계 유지)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본래의 전출은 예탁기간 중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전출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므로, 인출이 제한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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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2021. 3.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ㆍ ⁠(질의2) 회사의 정책상 조합원이 계열사로 비자발적으로 전출된 경우 잔여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음.
(질의1)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원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자발적인 퇴직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 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미의 '전출(轉出)'인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의미의 '전적(轉籍)'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전자의 '전출(轉出)'에 해당한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해당 조합원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의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이며,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후자의 '전적(轉籍)'에 해당하고, 그 전적이 조합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2. 퇴직연금복지과-1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