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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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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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2021. 3.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ㆍ (질의2) 회사의 정책상 조합원이 계열사로 비자발적으로 전출된 경우 잔여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음.
(질의1)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원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자발적인 퇴직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 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미의 '전출(轉出)'인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의미의 '전적(轉籍)'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전자의 '전출(轉出)'에 해당한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해당 조합원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의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이며,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후자의 '전적(轉籍)'에 해당하고, 그 전적이 조합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