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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비거주 시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42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거주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을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세대1주택 #수도권밖주택 #일반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2  ·  2024. 06. 1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2(2024.6.17)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는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는 수도권 밖 주택(부득이한 사유로 취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 단,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 요구 없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제154조를 근거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특례 요건들을 충족시 판단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소유 시 3년 이내 양도 특례, 거주요건 명시 없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 및 적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거주요건 관련 언급이 없음
2.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적용 시 일반주택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취득이 아니라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의 특례 적용 시 별도 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관련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42(2024.6.1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14

[제 목]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신청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명의자

A주택

경기 안양

2002.12.2.

2006.11.23.

배우자

B주택(일반주택)

경기 의왕

2004.6.17.

2024.04.30

신청인

C주택(수도권 밖 주택)

강원 춘천

2016.8.29

-

배우자

○ 신청인의 근무지 이전 현황

근무기간

상호

소재지

거주형태

’02.05.01~’04.04.19.

A사

서울

경기 안양/자가

’04.06.20.~’07.04.30.

TSRI(연구소)

미국

연수

’07.05.01.~’12.02.29.

B사

대전

전세거주

’12.03.01.~ 현재

K대학교

춘천

전세/자가(’16.8.29. 취득)

 ○ 신청인 세대의 주소이전 현황

기간

거주지

거주형태

’02.12.04~’07.07.26.

경기 안양

자가/’06.11.23. 양도

’07.07.27.~’12.02.27.

대전 유성

전세

’12.02.28.~’16.08.29.

강원 춘천

전세

’16.08.30.~ 현재

강원 춘천

자가

2. 질의내용

○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008.1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사전-2024-법규재산-0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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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비거주 시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42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거주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을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세대1주택 #수도권밖주택 #일반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2  ·  2024. 06. 1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2(2024.6.17)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는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는 수도권 밖 주택(부득이한 사유로 취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 단,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 요구 없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제154조를 근거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특례 요건들을 충족시 판단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소유 시 3년 이내 양도 특례, 거주요건 명시 없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 및 적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거주요건 관련 언급이 없음
2.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적용 시 일반주택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취득이 아니라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의 특례 적용 시 별도 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관련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42(2024.6.1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14

[제 목]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신청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명의자

A주택

경기 안양

2002.12.2.

2006.11.23.

배우자

B주택(일반주택)

경기 의왕

2004.6.17.

2024.04.30

신청인

C주택(수도권 밖 주택)

강원 춘천

2016.8.29

-

배우자

○ 신청인의 근무지 이전 현황

근무기간

상호

소재지

거주형태

’02.05.01~’04.04.19.

A사

서울

경기 안양/자가

’04.06.20.~’07.04.30.

TSRI(연구소)

미국

연수

’07.05.01.~’12.02.29.

B사

대전

전세거주

’12.03.01.~ 현재

K대학교

춘천

전세/자가(’16.8.29. 취득)

 ○ 신청인 세대의 주소이전 현황

기간

거주지

거주형태

’02.12.04~’07.07.26.

경기 안양

자가/’06.11.23. 양도

’07.07.27.~’12.02.27.

대전 유성

전세

’12.02.28.~’16.08.29.

강원 춘천

전세

’16.08.30.~ 현재

강원 춘천

자가

2. 질의내용

○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008.1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사전-2024-법규재산-0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