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내국법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허용
○질의법인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2020.8.14. 분할납부 통지를 받았음
○분할납부 조건은 개발부담금 200,000,000원을 2021.8.25.부터 2025.8.25.까지 총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6,303,200원(이하 ‘부담금이자’)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부담금이자를 토지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을설)부담금이자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10. 제세공과금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부담금 |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23.12.)
* 이자가산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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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내국법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허용
○질의법인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2020.8.14. 분할납부 통지를 받았음
○분할납부 조건은 개발부담금 200,000,000원을 2021.8.25.부터 2025.8.25.까지 총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6,303,200원(이하 ‘부담금이자’)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부담금이자를 토지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을설)부담금이자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10. 제세공과금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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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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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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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23.12.)
* 이자가산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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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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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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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