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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

서면-2024-법인-0619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급받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한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법인세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사업용 고정자산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619  ·  2024. 08. 28.

  • 국세청 서면-2024-법인-0619(2024-08-28) 회신에서 명시된 유권해석임
  • 내국법인이 사업용 승용차로 사용할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큼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처리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있으며, 해당 보조금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단, 손금산입 시 해당 자금의 명세서 제출 등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전기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 한도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해당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및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정의 및 대상 사업 기준 등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 구입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전기자동차 구입 시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및 국세청 2024-법인-0619 회신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용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보조금 해당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보조금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용 전기차 보조금 처리 시 신고상 주의사항은?
답변
보조금과 취득자산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명세서 미제출 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 설립한 법인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6)를 구매하여 업무용승용차로 사용예정이며, 해당 전기승용차 취득 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의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업무용승용차(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받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담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이하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생략)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서면-2024-법인-0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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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

서면-2024-법인-0619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급받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한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법인세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사업용 고정자산 #업무용승용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619  ·  2024. 08. 28.

  • 국세청 서면-2024-법인-0619(2024-08-28) 회신에서 명시된 유권해석임
  • 내국법인이 사업용 승용차로 사용할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큼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처리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있으며, 해당 보조금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단, 손금산입 시 해당 자금의 명세서 제출 등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전기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 한도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해당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및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정의 및 대상 사업 기준 등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 구입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전기자동차 구입 시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및 국세청 2024-법인-0619 회신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용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보조금 해당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보조금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용 전기차 보조금 처리 시 신고상 주의사항은?
답변
보조금과 취득자산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명세서 미제출 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 설립한 법인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6)를 구매하여 업무용승용차로 사용예정이며, 해당 전기승용차 취득 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의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업무용승용차(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받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담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이하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생략)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서면-2024-법인-0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