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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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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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8, 2017.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호에 해당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 18585 참조)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은 「출입국관리법」 제39ㆍ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관련 교육ㆍ정보제공ㆍ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법무부, ’17.2)에 따르면 동 사업은 일자리 창출 목적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그램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 동 사업은 매년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운영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에서 운영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기존 운영기관 대다수가 재지정되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면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