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수입신고수리 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정정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재화를 수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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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수리일 : 2019.10.2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2,292,330원(과세가격 2,172,830원+관세 119,500원) · 부가가치세 : 229,320원 · 관세납부기한 : 2019.11.30. (「관세법」§9③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
○질의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2019.11.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 및 「관세법」 제38조제4항(신고납부)에 따라 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2019.11.14. 신청내역이 승인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인하되었음(관세 0원, 부가가치세 217,280원)
○세관장은 질의법인에게 작성일자를 2019.10.23.로 하여 정정승인일인 2019.11.14.에 수입납부유예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부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관세청 고시 제2017-51호, 2017.7.28.)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법령해석과-3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수입신고수리 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정정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재화를 수입하였음
|
· 수입신고수리일 : 2019.10.2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2,292,330원(과세가격 2,172,830원+관세 119,500원) · 부가가치세 : 229,320원 · 관세납부기한 : 2019.11.30. (「관세법」§9③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
○질의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2019.11.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 및 「관세법」 제38조제4항(신고납부)에 따라 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2019.11.14. 신청내역이 승인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인하되었음(관세 0원, 부가가치세 217,280원)
○세관장은 질의법인에게 작성일자를 2019.10.23.로 하여 정정승인일인 2019.11.14.에 수입납부유예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부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관세청 고시 제2017-51호, 2017.7.28.)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법령해석과-3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