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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고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 05.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20-05-27 조세법령운용과-66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고,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로 해당 연도 세금조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과세대상 변경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 내에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 조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매년 합산배제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 신고 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고 불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조항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다음 해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네,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서 신고 내용 변동이 없을 경우 재신고 불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신고를 안 한 연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라도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3. 종부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신고 내용 변동이 없을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변동 없는 신고 내용임을 제출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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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7. 조세법령운용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