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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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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