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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증여자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669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거주자가 양도일 기준 5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 후에도 이 규정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주택 증여 #직계존속 #사망 증여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특례 #소득세법 제9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9  ·  2019. 10.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2019-10-01) 유권해석임.
  •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정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 증여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이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던 당시의 금액이 됩니다.
  •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소득세법상 규정된 필요경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 (주택 등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그 기준에 관한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증여 후 양도 시 기준 취득가액 산정 및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직계존속 사망 후 증여 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특례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이 취득한 당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의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사망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관련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서 해당 산정방식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 해석 및 법 조항에 따라 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01. 재산세제과-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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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증여자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669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거주자가 양도일 기준 5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 후에도 이 규정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주택 증여 #직계존속 #사망 증여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9  ·  2019. 10.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2019-10-01) 유권해석임.
  •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정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 증여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이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던 당시의 금액이 됩니다.
  •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소득세법상 규정된 필요경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 (주택 등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그 기준에 관한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증여 후 양도 시 기준 취득가액 산정 및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직계존속 사망 후 증여 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특례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이 취득한 당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의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사망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관련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서 해당 산정방식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 해석 및 법 조항에 따라 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01. 재산세제과-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