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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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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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