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아파트에서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
○ ’22. 8.19. A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취득
* 소득칙§78③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전제함
○ ’24. 6. 3. A아파트의 양도대금을 1,255백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 ’24. 8.20. A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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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22.8.19. |
’2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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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임차 |
A아파트 분양전환 |
A아파트 양도 |
2.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자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2억원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아파트에서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
○ ’22. 8.19. A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취득
* 소득칙§78③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전제함
○ ’24. 6. 3. A아파트의 양도대금을 1,255백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 ’24. 8.20. A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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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22.8.19. |
’2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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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임차 |
A아파트 분양전환 |
A아파트 양도 |
2.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자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2억원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