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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로 터파기 작업에서 작업장 기울기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관로 터파기 시 작업장 기울기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장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방법이 절차적·기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로 터파기 #시공방법 변경 #작업장 기울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법 #굴착 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7.10)
  • 고용노동부는 관로 터파기 작업에서 작업장 기울기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로 터파기 작업은 현장 기울기, 지반 상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와 시공 절차를 적절히 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방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안전한 시공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조건별로 최적의 안전조치와 작업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작업의 중지 등): 위험성 있는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을 마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굴착 작업의 안전조치): 굴착 작업 시 흙막이, 지반 안전, 기울기 등 적정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관로 공사 등 터파기 작업 시 특수한 시공 방법 적용 가능
사례 Q&A
1. 관로 터파기 작업 시 기울기 변화에 따라 시공방법을 꼭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장 기울기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유권해석에서 관로 터파기 작업의 시공방법은 기울기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관로 터파기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주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 기울기, 토질,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는 굴착작업의 안전조치로 기울기, 흙막이 등 조치를 규정합니다.
3. 터파기 공사에서 현장별로 시공방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현장 특성에 따라 터파기 공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각 작업 환경에 따른 적합한 시공방법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0.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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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로 터파기 작업에서 작업장 기울기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관로 터파기 시 작업장 기울기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장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방법이 절차적·기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로 터파기 #시공방법 변경 #작업장 기울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7.10)
  • 고용노동부는 관로 터파기 작업에서 작업장 기울기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로 터파기 작업은 현장 기울기, 지반 상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와 시공 절차를 적절히 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방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안전한 시공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조건별로 최적의 안전조치와 작업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작업의 중지 등): 위험성 있는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을 마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굴착 작업의 안전조치): 굴착 작업 시 흙막이, 지반 안전, 기울기 등 적정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관로 공사 등 터파기 작업 시 특수한 시공 방법 적용 가능
사례 Q&A
1. 관로 터파기 작업 시 기울기 변화에 따라 시공방법을 꼭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장 기울기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유권해석에서 관로 터파기 작업의 시공방법은 기울기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관로 터파기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주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 기울기, 토질,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는 굴착작업의 안전조치로 기울기, 흙막이 등 조치를 규정합니다.
3. 터파기 공사에서 현장별로 시공방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현장 특성에 따라 터파기 공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각 작업 환경에 따른 적합한 시공방법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0.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