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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부적격 근로자위원 참가 시 의결 효력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에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그 의결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위원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법정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의결 무효 #정족수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2020.2.19.) 회신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시행령 제43조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그 의결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견해는 대법원 96다23375 판례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의 효력 판단 시, 부적격 위원의 표를 제외한 정족수 충족 여부와 결과 영향 유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및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구체적 선출 규정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4항: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복지기금협의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 대법원 96다23375 판결(1997.5.30.): 부적격 참가자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이 정족수를 갖추었으면 효력 인정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부적격 근로자위원이 참가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해당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적격 위원이 아닐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
2. 하자 있는 근로자위원 표를 빼면 정족수가 맞을 때 의결 효력은?
답변
부적격 위원의 표를 제외해도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면 의결은 무효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96다23375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그 노사협의회 위원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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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들이 참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이 무효가 되는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없는 자(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그 하자가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9. 퇴직연금복지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