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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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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들이 참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이 무효가 되는지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없는 자(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그 하자가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