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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감자참여주주·미참여주주 이익 증여세 적용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 소각에 참여한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일부 주주의 주식이 소각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감자 #주식소각 #증여세 #증여이익 계산 #상속세 증여세법 #상증령31의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에 따름.
  •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감자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익의 계산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은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참고적용 가능성)
사례 Q&A
1. 감자에서 주식 소각에 불참한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어도 감자 참여 불참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 근거함
2. 감자시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익 계산은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022 회신에서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를 명확히 근거로 들고 있음
3. 감자이익 증여세 산정에서 상증령 제29조의2가 적용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상증령 제29조의2의 공통 감자이익 계산방법이 아니라 그 밖의 이익 증여 산식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회신에서 1안을 타당하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출처 : 국세청 2019. 10.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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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감자참여주주·미참여주주 이익 증여세 적용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 소각에 참여한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일부 주주의 주식이 소각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감자 #주식소각 #증여세 #증여이익 계산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에 따름.
  •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감자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익의 계산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은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참고적용 가능성)
사례 Q&A
1. 감자에서 주식 소각에 불참한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어도 감자 참여 불참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 근거함
2. 감자시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익 계산은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022 회신에서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를 명확히 근거로 들고 있음
3. 감자이익 증여세 산정에서 상증령 제29조의2가 적용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상증령 제29조의2의 공통 감자이익 계산방법이 아니라 그 밖의 이익 증여 산식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회신에서 1안을 타당하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출처 : 국세청 2019. 10.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