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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이후 일방 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부부공동명의 #주택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  2022. 03. 30.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2022.3.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로 2018.10.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도 주택 분양계약 체결 및 배우자간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동일세대원 배우자간 증여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이 통산됨을 명시한 예규도 확인되므로, 쟁점 사례 역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규정. 단, 예외요건 충족 시 제한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 존재 시 거주요건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주택 처분 시 보유기간 기산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산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 배우자 증여 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후,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18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이를 인정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부간 증여 전후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근거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561, 재산세과-316)에 따라 동일세대 배우자간 증여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거주요건 면제가 되나요?
답변
만약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이었다면, 이후 지분 증여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채택사례(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182) 및 기존 유사 사례 모두 공고일 이전 취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5.18..

’20.6.17.

’20.8.18.

’22.5.19.

=====▴===========▴===========▴=============▴=====

A주택 甲, 乙

부부 공동명의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乙지분 甲에게 증여

A주택 양도

 -’20.5.18. A주택 甲, 乙 부부 공동명의 취득

 -’20.6.17.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8.18. 乙지분 甲에게 증여

 -’22.5.19.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6, 2009.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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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이후 일방 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부부공동명의 #주택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  2022. 03. 30.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2022.3.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로 2018.10.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도 주택 분양계약 체결 및 배우자간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동일세대원 배우자간 증여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이 통산됨을 명시한 예규도 확인되므로, 쟁점 사례 역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규정. 단, 예외요건 충족 시 제한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 존재 시 거주요건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주택 처분 시 보유기간 기산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산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 배우자 증여 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후,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18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이를 인정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부간 증여 전후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근거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561, 재산세과-316)에 따라 동일세대 배우자간 증여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거주요건 면제가 되나요?
답변
만약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이었다면, 이후 지분 증여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채택사례(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182) 및 기존 유사 사례 모두 공고일 이전 취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5.18..

’20.6.17.

’20.8.18.

’22.5.19.

=====▴===========▴===========▴=============▴=====

A주택 甲, 乙

부부 공동명의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乙지분 甲에게 증여

A주택 양도

 -’20.5.18. A주택 甲, 乙 부부 공동명의 취득

 -’20.6.17.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8.18. 乙지분 甲에게 증여

 -’22.5.19.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6, 2009.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2-부동산-1182[부동산납세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