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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미진행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선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합병 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이 합병되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은 상태라면 각 기금법인은 별도로 존속하며, 기존 임원 임기 내에는 각 기금법인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 종료 시에는 합병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해당 조합의 대표자 및 선출된 인원이 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고, 기금법인 이사는 정관에 따라 선임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선출 #합병 #노동조합 #대표이사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2020.6.1.)
  • 사업장이 합병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은 독립적으로 존속함.
  •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임기 종료 시,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 및 선출자를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가능함(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 기금법인의 이사 선임은 각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진행하면 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제1항: 사업의 합병 또는 양수 시 기금법인은 합병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조합이 선출하는 자로 함
  • 각 기금법인 정관: 이사 및 임원 선임 절차는 정관에 따름
사례 Q&A
1. 합병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이사 선출 방법은?
답변
합병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정관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새 위원 선출 기준은?
답변
합병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면, 그 노동조합 대표자 및 선출자가 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및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합병된 회사에서 각 사 기금법인이 병존하면 임기 중 기존 임원이 직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기 종료 전이라면 각 기금법인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2020.6.1.) 및 관련 법령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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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 2020. 6.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사는 몇 년 전 B사와 합병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합병하지 않음
- 최근까지는 노동조합이 A, B사 공동 위원장과 각 사 동수별 조합간부로 구성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들도 출신별로 선출ㆍ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함
- 그러나 금년 조합 지부규정 수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단일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각 사별 동수의 조합간부 조항 또한 사라짐
ㆍ ⁠(질의) 이 때, 아직 통합되지 않은 A, B사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출하는지
- 현재는 A, B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 임기 종료가 도래하지 않아 기존 각 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 임기종료가 도래한다면 A사 출신 노조위원장과 조합간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B사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회사의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A, B사 기금법인이 병존할 것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 상 내용과 같이 A, B사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각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A, B사의 합병에 따라 각 사의 노동조합이 합병되고, 합병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각 사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이사는 각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퇴직연금복지과-23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