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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6-부동산-3948[부동산납세과-1350]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이 신고서 확정 후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신고서 작성 후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고서 작성비용 #세무사 수수료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948[부동산납세과-1350]  ·  2016. 09.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948[부동산납세과-1350] (2016.09.01)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비용이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과세문제·경정·소송 결과로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사례에서는 개별 협의내용, 실제 지출 내역,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
  •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에 따르면, 비용의 직접성 및 목적에 따라 양도와의 관련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2011.11.07): 필요경비에는 쟁송·소송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제시
  • 재산세과-981 (2009.05.20): 자산 양도 관련 비용 인정 범위 및 사실판단 필요성 언급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 있고 실제로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신고서 작성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서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신고서 작성 후,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수수료도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3. 양도소득세 신고 도중 소송비용, 인지대도 필요경비인가?
답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쟁송이나 소송비용은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등 소송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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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회신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귀 사례의 경우가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11.08.19. 모친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소재 토지를 상속받고 2012.12.27 해당 토지를 양도함

   - 갑은 감정평가 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의 차이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 과세관청은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것을 판결되어 일정 금액을 세무사에게 지급함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이 추후 발생되는 과세관청과의 과세문제까지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된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 2011.11.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외).

재산세과-981 , 2009.05.20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전속중개계약서 내용, 부동산 가압류 사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3948[부동산납세과-1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