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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61]  ·  2019.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지연한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후 지급이 지연된 사망보험금의 이자는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기타소득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사망보험금 #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61]  ·  2019.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61],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르면,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배상금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안은 보험금 지급 자체의 지연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는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경우로 명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임
사례 Q&A
1.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그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소득 신고 및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세무신고 및 합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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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06년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100백만원을 10년이 경과한 '16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13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세자에게 잔액을 지급함

 ○과세관청은 위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함

2. 질의내용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1.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