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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직무에 콘도 배정 관련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에서 콘도 사용료를 지원할 때, 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만 감사할 수 있으며, 회사 고유 업무인 콘도 배정과 같은 별도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직무범위 #콘도 배정 #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회사 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2021. 3. 22.) 회신 기준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상황에서 복지기금이 콘도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콘도 배정 자체는 회사의 고유 업무로, 기금법인 감사의 감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 감사가 콘도 배정에 관한 회사 측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감사 직무 범위상 허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둠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4항: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업무 수행
  •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과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짐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콘도 배정 과정까지 감시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 감사는 콘도 배정과 같은 회사 고유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감시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감사 직무는 기금법인 사무·회계로 한정됨을 확인했습니다.
2. 복지기금 지원 항목 결정에 관해서 감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복지기금의 지원 내역 집행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감사 직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사 권한은 기금 운용의 사무·회계 관련에 한정되므로, 지원 내역과 집행의 적정성 확인 목적일 때만 부분적으로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고유업무에 관한 자료라면, 감사 직무범위 밖이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기금법인 감사의 직무범위는 기금법인 사무·회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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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 하고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ㆍ ⁠(질의) 위 상황에서 '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