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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직화냄비 혼합판매 면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22389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로 혼합 판매할 때,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처리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된 재화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구마 직화냄비 혼합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주된 재화 판정 #부가세 과세기준 #홈쇼핑 상품 구성 #농산물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89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89(2015-06-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이면 과세되며, 주된 재화가 면세 재화이면 면세 처리 가능합니다.
  •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상품 구성·광고·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과 과거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면세 재화이나, 부수재화의 경우 주된 재화의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
  • 부가46015-314, 1995.2.1: 혼합판매 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여부 따라 과세·면세 판단,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
  • 부가가치세과-1209, 2009.08.28: 혼합포장공급의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를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사례 Q&A
1.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세트로 팔 때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된 재화가 고구마(면세)이면 면세, 냄비(과세)이면 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389)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에서 이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혼합상품 판매 시 주된 재화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판매방식과 소비자 인식, 가격 구성, 광고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주된 재화가 결정됩니다.
근거
해석사례(부가46015-314, 부가가치세과-1209) 및 본 유권해석에서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농산물 세트판매 시 부수재화가 있으면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농산물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만 해당될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수재화가 비통상적이거나 주된 재화가 아닐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과 본 해석에서 부수재화 공급 조건 및 면세 적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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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홈쇼핑에 고구마를 판매할 때,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상품의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홈쇼핑에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음

구분

구성

가격

비고

1번 기본

고구마 4.5kg 1박스

21,900원

자동주문시

1,000원할인

2번 기본

고구마 4.5kg 2박스

31,900원

1번 추가구성

고구마 4.5kg 1박스 + 직화냄비

30,900원

2번 추가구성

고구마 4.5kg 2박스 + 직화냄비

40,900원

2. 질의내용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1번 추가구성과 2번 추가구성의 경우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46015-314,1995.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1209,2009.08.28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22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