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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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청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법령운용과-14  ·  2015.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기한 후 신고 시 과세이연 신청을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무신고가산세 #과세이연 #과세특례신청서 #기한후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  ·  2015. 10. 2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015-10-26)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힌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신청서 제출이 병행된 경우, 기한 후 신고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임을 실무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등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면제 요건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기한 후 과세이연 신청 시 가산세 발생 여부는?
답변
과세이연 신청서를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10-2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 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답변
기한 내 신고가 아니더라도 과세특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특례신청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청의 실무 요건은?
답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과세이연 특례와 무신고가산세 비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본 회신 내용을 실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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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26. 조세법령운용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