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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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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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