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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과 절차

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대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후임 대표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며 선임 절차 및 기한을 놓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민법에는 후임 이사 선임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집행기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임이 요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 시 3주 이내에 등기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이사 선임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협의회 #등기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2021.7.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며, 이사가 궐위된 경우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에는 후임 이사 선임 기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기금법인의 이사는 필수적인 집행기관이므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선임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후임 이사 선임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표자 변경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만, 등기 변경 지연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실무상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이사, 각 1명 감사 구성
  • 민법: 이사,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일반 규정
  • 등기사항 규정(상업등기법 등): 이사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이내 변경 등기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에는 명확한 기한 규정이 없지만 신속하게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기관 공백 방지를 위해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후 신속한 임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2. 기금법인 대표자 선임 이후 언제까지 등기 변경을 해야 하나요?
답변
선임된 후임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등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해석문 참고사항에 따라 이사 선임 후 3주 이내 등기변경이 등기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대표자 변경 시기를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 선임 지연에 별도의 불이익 규정은 안내되지 않았으나 등기 변경 미이행 시 제재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등기 변경 지연에 대한 실무상 주의 필요가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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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ㆍ운영되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채로 유지 중임
ㆍ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 2명이 모두 퇴사한 상황으로, 대표자 변경 시기를 놓쳤는데, 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 변경 기한이 있는지, 변경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기금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인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