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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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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ㆍ운영되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채로 유지 중임
ㆍ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 2명이 모두 퇴사한 상황으로, 대표자 변경 시기를 놓쳤는데, 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 변경 기한이 있는지, 변경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기금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인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