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이하 “질의법인”)는 독립적, 민주적 소통구조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실용적인 정책 대안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발전과 인간중심의 대안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부금수입(정기 및 일시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구분되는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음(참고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지원은 없음)
|
계정과목 |
고유목적/수익사업 구분 |
과세/면세 구분 |
안분대상 포함 여부 |
|
기부금 수입 |
고유목적사업 |
비과세 |
부 |
|
연구용역 수입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비과세, 과세 |
여 |
|
교육참가 수입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면세 |
여 |
|
자료집 판매수입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면세 |
여 |
|
기타 수입 |
수익사업 |
과세 |
여 |
○ 2017년 12월 28일 본점 이전 및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임대할 예정이며 지상2층에서 4층은 질의법인이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
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법령해석과-2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이하 “질의법인”)는 독립적, 민주적 소통구조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실용적인 정책 대안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발전과 인간중심의 대안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부금수입(정기 및 일시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구분되는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음(참고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지원은 없음)
|
계정과목 |
고유목적/수익사업 구분 |
과세/면세 구분 |
안분대상 포함 여부 |
|
기부금 수입 |
고유목적사업 |
비과세 |
부 |
|
연구용역 수입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비과세, 과세 |
여 |
|
교육참가 수입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면세 |
여 |
|
자료집 판매수입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면세 |
여 |
|
기타 수입 |
수익사업 |
과세 |
여 |
○ 2017년 12월 28일 본점 이전 및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임대할 예정이며 지상2층에서 4층은 질의법인이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
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법령해석과-2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