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협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원사들에게만 추가회비를 부과하여 회원사 중 특정 내국법인의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추가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사 권익보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법」제3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프로그램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 협회의 회원사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총 90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SO회원사 중 하나인 A법인은 SBS를 대상으로 전송망 이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해당 소송은 다른 SO회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다른 SO회원사가 소송비용의 공동부담을 희망하여
-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이사회 승인)에 따라 모든 SO회원사에 추가회비를 부과하여 A법인의 소송비용을 분담시킬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③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3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법령해석과-3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