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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특정회원 소송비용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법령해석과-3118]  ·  2018.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하려고 추가회비를 부과한 경우, 그 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관에 따른 절차로 부과되더라도, 경상경비 충당 등이 아닌 특정 회원의 비용 부담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회 추가회비 #소송비용 회비 #손금산입 불가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회비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법령해석과-3118]  ·  2018. 11. 3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법령해석과-3118](2018.11.30) 회신에 따르면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관에서 정한 절차(이사회 승인 등)에 따라 부과되더라도, 추가회비의 부과 목적이 경상경비 충당이나 정상적인 회비징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등 통상적인 용도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과될 때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특정 회원의 소송비용을 위한 공동 부담 성격의 추가회비는 사업 관련성이나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통상적·수익 관련 지출만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 및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회비만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018.3.21. 개정 전): 특별회비 및 경상경비 부족액 보전 목적 회비의 구분
사례 Q&A
1. 협회가 특정 회원 소송비용으로 추가회비를 부과하면 그것도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 회원의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추가회비는 손금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정상적인 경상경비 충당 목적에 한해 손금 인정을 규정합니다.
2. 협회 정관과 이사회 승인으로 부과한 회원사 추가회비도 손금이 아니라고 하나요?
답변
네, 부과 절차와 관계없이 경상경비 목적이 아니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관 근거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목적에 따라 손금 불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상경비 이외의 용도로 협회가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전부 손금이 불가한가요?
답변
통상적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 아닌 회비는 손금산입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의 정상 부과분만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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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협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원사들에게만 추가회비를 부과하여 회원사 중 특정 내국법인의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추가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사 권익보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법」제3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프로그램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 협회의 회원사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총 90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SO회원사 중 하나인 A법인은 SBS를 대상으로 전송망 이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해당 소송은 다른 SO회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다른 SO회원사가 소송비용의 공동부담을 희망하여

  -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이사회 승인)에 따라 모든 SO회원사에 추가회비를 부과하여 A법인의 소송비용을 분담시킬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③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3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법령해석과-3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